국세청이 유럽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과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상대국과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밝혀낸 뒤 징수공조를 통해 체납세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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