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 말기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거듭 강조했다.
인공호흡기 착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종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은 임종 과정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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