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항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도급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일대에 진행된 총사업비 95억원 규모의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사 대표인 40대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0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사 역시 일부 감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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