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돌아다닌 60대, 다시 감옥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돌아다닌 60대, 다시 감옥행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