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제 방산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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