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은 첨단기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설계파일을 유출했다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직 직원은 해당 혐의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삼성E&A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진세미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E&A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기자재의 상세 스펙 및 공정 레시피 등 설계노하우가 담긴 자료들을 진세미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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