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5가구에 1,430만 원을 지원했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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