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28만3천731원을 명했다.
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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