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종 김인 ‘단김’의 불법 양식과 종자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Pyropia haitanensis)의 불법 양식을 근절하기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단김이 제주 해역에 자연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 양식 및 식품 원료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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