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 피해 제로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등 취약 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난 예방부터 피해 최소화, 신속한 대응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데 있다”며 “침수취약지역 관리부터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체계 강화까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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