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AI 개인정보 특례) 관련법이 여러 개인데, 무분별하게 개별법으로 열어놓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그러려면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따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위해서 일정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개보위가 힘써서 잘 준비하고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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