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돼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 보 소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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