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는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명씨는 "도민들은 신용한이 진짜 공익 신고자인 줄 알 것"이라며 "도민들이 잘못 알고 신 후보를 (선거에서) 찍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공표 여론조사는 결과를 왜곡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지만, 해당 여론조사들은 비공표 여론조사여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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