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1심 판단과 달리 국무총리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혐의에 대해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