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60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됐다.
A씨는 주택에 들어가 성폭행한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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