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안 되지만 '체험 시설'은 된다?… 내장산에 들어서는 꼼수 파크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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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안 되지만 '체험 시설'은 된다?… 내장산에 들어서는 꼼수 파크골프장

정읍시는 당초 2025년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을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명시했으나, 기후부(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를 '체육 시설(파크골프 체험 시설)'로 바꿔 심의를 통과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 법상으로 명시적으로 제어한 시설이 아니라서 자연공원법 위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조우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립공원 위원회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의가 엄격하다"며 "32홀이라는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공원 시설 유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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