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서식되지 않는 중국 단김.(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학명: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이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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