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외래종인 '단김'(청곱창김)의 불법 양식 단속과 종자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자 일부 어업인은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며 국내 양식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 양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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