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 계열사들에 과징금·과태료 약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4년 5월 28일 보람상조개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위탁사인 6개 계열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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