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으로 다른 미성년자와 나이를 속인 채 성적 대화를 나눈 10대가 형사 처벌 불안에 휩싸였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경우, 행위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귀하도 당시 미성년자였고,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점은 법적 판단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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