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시흥시 소재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이혼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C씨가 사는 이 빌라를 찾았다가 B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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