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버스가 기사의 의도와 다르게 조향되어 우측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향 장치의 불일치, 제동 장치의 미작동, 차축의 결함 등은 차량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거나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으로 풀이된다.
원산지 둔갑과 공공계약 위반의 후폭풍 자국산으로 포장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버스를 납품한 행위 역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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