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2살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를 도와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외조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씨와 B씨, 시신 유기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부 50대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후 A씨 부부는 C씨를 찾아갔는데 C씨가 D군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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