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