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행위도 확인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기준을 초과해 조제·판매한 사례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허 대여나 무허가 의약품 판매 같은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의약품 유통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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