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이른바 '무선 충전 무드등' 시계에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무선 충전 무드등 시계를 관세 8%가 적용되는 시계나 전기식 조명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되는 배터리 충전기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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