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는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비밀보장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상민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학교에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후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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