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군(18)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B군의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반복적으로 범행했지만 A군은 한 차례 출동한 사례”라며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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