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방송 듣고 월북 시도했다 징역15년…39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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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방송 듣고 월북 시도했다 징역15년…39년만에 재심 무죄

1987년 군 복무 중 월북을 시도했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A씨의 진술이 군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며 확보된 것이라고 보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진술의 증거능력도 "애당초 불법적인 체포·구금에서 비롯된 기본적 인권 침해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또는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해소됐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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