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를 열어 대방건설이 수급 사업자들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을 설정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계약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계약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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