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업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게 박 교수 지적의 핵심으로 읽힌다.
박 교수는 “성과급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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