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단 사실을 안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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