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돈 뜯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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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돈 뜯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임신을 빌미로 남자친구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이었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가 된 뒤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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