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TV조선 등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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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TV조선 등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 과태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서면으로 제8차 위원회를 열고 협찬고지와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2개사, 2건에 대해 총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행사를 협찬 대상으로 고지한 TV조선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고지한 3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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