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행 수사 체계가 장애인 피해자의 피해 입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다.
이에 진술조력이 필요한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술조력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건부 의무화 방식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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