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3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이 원칙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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