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남아 학대·살해 첫 공판…시신유기 외조부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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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남아 학대·살해 첫 공판…시신유기 외조부 1년6개월 구형

경남 창녕에서 2살 남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 A·B씨와 함께 손자 C군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부 50대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D씨는 지난 1월 A씨와 함께 학대로 숨진 손자 C군(당시 만 2세)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D씨와 달리 20대 부부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은 채 추후 입장을 준비·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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