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은 제외”…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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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은 제외”…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비롯해 메일·쪽지 등 이용자 간 메시징 서비스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KISO 정책위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적용 범위, 판단 기준, 신고와 조치, 심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고려한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KISO 내 전문 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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