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브랜드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K리그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자산을 허가 없이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공식 상품 또는 정식 협업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K리그와 구단의 IP를 허가 없이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공식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위, 공식 라이선스권자가 아님에도 정식 협업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