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6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3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청구 사건이 2014년 1건에서 2020년 25건, 2023년 46건, 2024년 53건 등 지속해 늘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의 신청을 받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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