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30대, 피고인 대기실서 자해…병원 이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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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30대, 피고인 대기실서 자해…병원 이송(종합)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른바 '맥가이버 칼' 형태의 접이식 흉기를 갖고 있었으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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