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공식 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측에 수어 및 문자 통역 제공을,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알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