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다른 사람 땅에 심은 벚나무 4그루를 본인 소유지로 옮겨 심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나무는 피해 회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나무를 옮겨 심어 절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께 피해자 소유 토지인 인천지역 토지 2곳에 심은 시가 불상의 벚나무 4그루를 굴삭기 등을 이용해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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