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업은행 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1년 중 최소 3분의 1은 야근을 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인 젊은 직원들이 있다”면서 “기업은행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