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으므로 법관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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