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이 지난 3월17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기여상속인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그대로 포함돼 기여 상속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결격자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비속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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