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천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공을 넘겼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자율배상을 진행해온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의 생산·포용적 금융 정책 자본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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