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안전교육 없이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으로 투입한 금호타이어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사무직 직원 중 일부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 작업에 직원들을 투입할 경우 사업주는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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