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1천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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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1천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임신했다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임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등 명목으로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B씨로부터 1천3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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