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임 전 사단장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에게 이유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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